공정위, 롯데百·홈플러스 62억 과징금

입력 2013-11-21 21:37   수정 2013-11-22 04:38

공정위, 판촉비 전가 제재
업계 "수용 어렵다" 반발



[ 주용석/유승호 기자 ]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60개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에서 발생하는 매출 자료 제공을 요구한 혐의다. 이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2011년 1~12월 4개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12~15일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열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핵심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50% 이상 전가에 대해선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확정 판결’이 미뤄진 것.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와 관련, “어디까지를 판촉비용으로 볼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무혐의 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향후 증거 확충 등을 통해 추가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재를 추진한 사안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당초 공정위 조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회사별로 많게는 100억원 이상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실제 과징금이 적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부 유통업체에선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촉행사를 열면서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제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재심의 대상이 된 업체들은 “공정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과징금을 못 매긴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재조사를 통해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주용석/유승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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