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MBC 특파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15일 자로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단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