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법원은 이들 연예인 소송대리인 측이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변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현재 본사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현지 법원에서 소송을 다투고 있다.
이들은 다음이 인터넷 검색 때 '소시(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처럼 연예인 이름을 도용한 상품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해라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 담긴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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