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내년부터 3년 동안 전액 변제받는다.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67%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받는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권자는 전체가, 채권자는 74.5%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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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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