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한번 찍히면 최대 6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3-11-22 19:49  


[라이프팀]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한번 찍히면 과태료 최대 6만원

앞으로 운전 중 교차로 꼬리물기를 할 경우 최대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1월23일 교통 체증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곧바로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차로 꼬리물기, 진작에 개정됐어야지” “교차로 꼬리물기 그만큼 얄미운게 없었는데 잘 됐네” “교차로 꼬리물기했던 사람들도 다 벌금 부과했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해당방송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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