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부실시공, 아파트 계약해제 사유에 포함"

입력 2013-11-24 13:08  

허위광고나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쉬워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발생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개정해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와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현저히 다른 경우를 계약해제 사유에 추가했다.

또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계약해제권 발생 사유로 명시했다.

이전 표준약관은 매수인은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될 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 약관은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정이율(민법 연 5%, 상법 연 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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