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지 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7만5000명)에 비해 10.2% 감소했으나, 고지 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1조2796억원)에 비해 7.0%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가운데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 경우엔 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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