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청년층 일자리 갉아먹나

입력 2013-11-24 20:55  

시간제일자리의 역설

육아 등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퇴직자가 주 대상
정규직 일자리 축소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핵심 타깃은 크게 두 집단이다. 경력단절여성(직장을 다니다 가사·육아문제로 그만둔 여성)과 50~60대 중장년 퇴직인력이다. 대학원생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청년층도 대상이기는 하지만, 청년층은 채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 대목에서 불거지는 문제가 있다.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청년층 고용을 ‘구축(驅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면 공무원 신규채용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인원을 내년 3%에서 2017년 6%(국가공무원), 9%(지방공무원)로 의무화했다. 정원이 종전보다 늘어날 경우엔 정원 증가분의 20%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뽑는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처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인력 중 대다수는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 퇴직인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생애 첫 직장을 찾는 청년층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력단절여성과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 고용시장 용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해 공무원 채용인원이 1만명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선 민간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여력이 한정된 기업 입장에선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 퇴직인력을 시간선택제로 뽑으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행 ‘기간제근로자 보호법’(7조1항)은 기업이 전일제 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뽑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규직 채용 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전일제 정규직 채용 중 상당 부분을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할당해야 하고, 결국 기업 입사를 꿈꾸는 청년 구직자들의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새로운 노노 갈등,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애는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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