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주택화재보험 2만원대로 가입가능
겨울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화재사고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4만324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일일 평균 118건의 화재가 발생해 6.1명의 인명피해와 7억9000만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화재 중 34.3%가 겨울철에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37.3%를 차지한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난방을 위해 전기매트나 온수매트, 전기난로 등 다양한 전기온열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주택 화재보험을 미리 가입해두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화재보험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미국은 주택소유자의 보험 가입률이 9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주택 10곳 중 단 3곳만이 가입했을 정도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파트 전체 화재보험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공동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만 보장하며 보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아파트 공동 주택 화재보험이 있더라도, 본인의 화재 손해와 더불어 2차적 배상책임으로 더욱 큰 짐을 지기 때문에 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
주택화재보험이란?
화재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주택화재보험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불이 나서 피해를 입었을때 배상하는 보험상품이며, 자가주택이나 전세,월세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특약을 추가로 화재 이외에도 태풍, 홍수, 도난 등과 같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때에도 보장가능하다.
현재 실화법 개정으로 경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배상책임과 형법상에 의한 벌금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전기합선, 가스불 등 단순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피해를 준 경우 모든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인의 재산만 화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형법에 따라 화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 화재보험에서는 이러한 화재 벌금은 형법에 의해 벌금형을 확정 판결 되는 경우 1사고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폭발포함)은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하고 있다. 만약 일상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화재대물배상책임(1억 공제)로 가입하면 보험료 이중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 화재보험은 주택 가재손해의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도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화재 이재가구 손해, 임시주거비용 역시 보장받을 수 있다.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담보로 여름철 홍수, 태풍까지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주택 화재보험은 단지 화재 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 외에도 도난손해와 상수도 누수 손해 위로금 역시 보장받을 수 있다. 도난손해의 경우 강도, 절도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등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장 한다.
주택 화재보험은 소재지를 3곳까지 가입할 수 있어 집이 여러 채 있거나, 부모님 댁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이사를 가더라도 소재지를 변경하면 해지되지 않고 만기까지 이어갈 수 있다.
내 집에 대한 모든 보장을 담당하는 주택 화재보험의 가입한도는 건물의 화재 위험도에 따른 등급과, 평수, 감가상각을 통해 결정된다.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전문 보험설계사에게 가입 전 감가상각을 받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런 주택 화재보험은 일반 상해와 운전자 담보 등도 함께 가입할 수 있어 내게 있는 보험의 부족한 보장을 채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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