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가 중개사(브로커)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보험사의 신용등급과 부실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지점 재보험 대면 영업 자율규제안이 마련된다.
25일 금감원은 재보험 거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재보험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난 8월 이후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됐다.
재보험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가입받은 계약을 위험관리를 위해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계약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사안은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외국 보험사의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 거래선 관리, 외국계 보험사 국내 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이다.
우선 그동안 같은 수준의 위험을 띈 재보험계약에 대해 손보사 간 경쟁이 심하면 수수료를 낮게 하고, 경쟁이 없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있었지만, 출재수수료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계약자 간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보험사가 미인가 외국 보험사의 불법 대면영업 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불법대면영업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한국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재보험등 국경간 보험거래가 허용되는 보험종목에 있어 우편 등으로만 가능하고 대면영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30여 명의 한국인이 15개 외국계 재보험사에 취업해 한국 내에서 재보험 대면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개사로부터 재보험거래선 관련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소규모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예외를 인정해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이와 같은 개정 모범규준을 공문으로 안내해 시행토록 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등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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