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성 기자 ]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이 외국 제품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1000억 여원 예산을 들여 세계 5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해외 업체가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질 위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회사 알스톰 그리드(이하 알스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과 전정희 의원, 그리고 전력거래소 등에 마이클 앳킨스 대표 명의의 서신(사진)을 각각 발송했다.
알스톰 측은 이 서신에서 한국전력공사(KEPCO)와 전력거래소(KPX), 한전(KDN) 등 한국형 EMS 개발 관여 기업들이 자사가 독자 개발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표절,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앳킨슨 알스톰 대표는 "한국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면서 "알스톰사는 1998년 한국전력거래소와 시스템 사용 계약을 맺었을 뿐 어떠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변경 및 수정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알스톰 EMS 운영시스템 화면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알스톰 고유의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면서 "K-EMS 개발 과정에 알스톰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었다는 확실한 증명을 받길 원한다"고 요구했다.
전력거래소(당시 한전)은 1998년 암스톰사와 220억 원 계약을 맺고 알스톰 EMS를 도입한 바 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K-EMS 구조가 알스톰 제품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 전력거래소 후비 급전소에서 시운전 중인 K-EMS를 직접 봤다고 말한 전 의원은 "알스톰 EMS를 복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화면이 나올 수 없다"면서 "두 시스템 화면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알스톰 측이) 곧바로 국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이라 바로 대답하기 어렵고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측은 "도입 당시 EMS 기능 개선 등을 위해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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