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과 이승연 실형은 과하다" 이유가? 황당

입력 2013-11-25 17:20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있는 배우 장미인애(29), 이승연(45), 박시연(34·본명 박미선)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부장판사 성수제)는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550만원, 405만원,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날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부터 1주일 1~2차례 해당할 정도로 빈번하게 투약했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인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 된 이후의 투약향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본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미인해에게는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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