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집안의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포름알데히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 방안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새로 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실내 사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강화한 것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증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또 공업용 접착제나 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는 실내 가구나 바닥 장식재 등에서 나오고, 눈 코 목 등에 피해를 준다.
새로 시행되는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을 보면 실내 마감재의 경우 TVOC의 단위면적(㎡)당 방출량을 시간당 0.10㎎ 이하, HCHO 방출량은 0.015㎎ 이하로 규정했다.
붙박이가구는 TVOC 0.25㎎ 이하, HCHO 0.03㎎ 이하로 결정됐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벽체에 넣어서 설치하는 이른바 ‘빌트인가전제품’의 경우 TVOC 방출량을 4.0㎎ 이하, HCHO는 0.03㎎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실내바닥 장식재, 벽·천장마감재, 접착제의 TVOC 방출량이 0.4㎎ 이하였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신축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방출 규제를 촘촘하게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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