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 잔류 위로금 1인당 6000만원 합의

입력 2013-11-26 10:24  

삼성그룹에서 분리되는 삼성코닝정밀소재(이하 삼성코닝)의 직원들이 회사에 그대로 남을 경우 1인당 평균 60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삼성코닝정밀소재 노동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잔류 위로금을 '4000만원+기본급 10개월'로 하기로 사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상 초기 5억200만원까지 요구했던 비대위는 3억3800만원까지 수위를 낮췄다가 결국 1인당 6000만원 선에서 수용했다. 지난 20일 설립된 노동조합도 비대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삼성코닝은 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7일까지 회사 이동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등 26개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5곳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삼성그룹과 협의해 최대한 1∼3지망으로 배치하되, 4∼5지망 계열사로 배정된 경우 당자사가 원치 않는다면 코닝에 남을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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