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출입국관리 당국은 이날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 앙겔레스시에서 조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레일라 데 리마 법무장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급했다"며 조씨의 체포 사실을 확인했다.
리마 장관은 조씨가 지난해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30일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금융권 대출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자 해외로 도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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