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와 제지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한창제지, 신풍제지 등 백판지 제조업체들의 담합 행위 조사를 마치고 최근 이들 업체에 혐의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백판지는 화장품, 식품 등 소형상품의 포장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용지다.
공정위는 국제펄프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백판지 가격 변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토대로 이들 업체들이 정보교류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백판지 연 매출액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에 대한 총 과징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개별업체의 소명을 받은 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