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박람회] '시간제 촉진법' 2014년 상반기 제정

입력 2013-11-26 21:02   수정 2013-11-27 04:03

정부 로드맵 마련


[ 강현우 기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열린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 “앞으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로 계획했던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고용촉진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 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만큼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창출·확산되도록 28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매뉴얼)’를 내놓을 계획이다. 조충현 고용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서기관은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힘들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지방에서도 개최한다. 다음달 3일에는 대구, 10일에는 부산에서 연다. 기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호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고용 촉진법’도 만든다. 법에는 정부가 정한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업무 시작·종료 등 근로 형태를 정할 수 있고 근로 조건에서 전일제와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는다. 또 전일제 직원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법제화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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