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주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수단체 활빈단이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강론을 한 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 전담 검사에게 배당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25일 대검찰청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와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이날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신부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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