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생 남편과 간통한 언니…위자료 3000만원 내라"

입력 2013-11-27 09:01  

울산지법은 부인이 남편과 자신의 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하고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부가 지난 2011년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갈 때 동행한 언니가 남편과 성관계를 했고, 또 이듬해 추석연휴 때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원고인 부인이 이를 목격했다.

이후 부인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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