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한국형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운용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등 공모펀드에 대한 활성 정책도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함으로써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공모펀드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방식으로 규정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프라이빗에쿼티펀드(PEF), 기업재무안정 PEF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자기자본, 운용성과 등의 운용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운용회사들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며, 운용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취득후 처분제한 기간을 축소하고, 파생상품거래 제한, 채무보증?담보제공 규제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에 따라 사모펀드가 계열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관련 규제는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운용회사의 감독을 체계회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여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한다고 전했다.
2014년 3월까지 펀드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펀드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투자자문·일임업 제도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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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운용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등 공모펀드에 대한 활성 정책도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함으로써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공모펀드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방식으로 규정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프라이빗에쿼티펀드(PEF), 기업재무안정 PEF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자기자본, 운용성과 등의 운용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운용회사들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며, 운용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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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에 따라 사모펀드가 계열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관련 규제는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운용회사의 감독을 체계회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여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한다고 전했다.
2014년 3월까지 펀드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펀드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투자자문·일임업 제도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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