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희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이 2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목고 등 입학전형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적격 학생 선발 △무자격 심사위원 입학전형 참여 △수정 가능한 연필로 점수 기재 등 학생선발 기본지침 위반 사례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외고는 2011∼2013학년도 전·편입학 전형에서 정원의 2%를 정원외 모집으로 선발하고도 특례 전·편입학에서 8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6명은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 학생이었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서류평가에서 수험생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별 채점지에 수정 가능한 연필로 기록하는 등 학생선발 기본지침을 어겼다. 서명날인 없이 수정하거나 면접 문항지를 무단 폐기, 보관 의무가 있는 입학 관련 서류를 관리소홀로 분실한 사례도 있었다.
자격이 없는 심사위원이 입학전형 심사 과정에 참여해 수험생을 평가한 케이스도 지적됐다.
고양외고와 청심국제고는 필요한 연수를 받지 않은 위원 각각 5명과 3명이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교 관리자와 해당 교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부적격 입학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여부 등 수위를 정해 조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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