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수용…국내 첫 사례(상보)

입력 2013-11-27 18:26  



[ 김효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온라인 광고업을 영위하는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이 신청한 동의 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네이버, 다음이 신청한 동의 의결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주 "구글 등 외국 사업자는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역차별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공정위에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신청사안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안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며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네이버, 다음은 향후 1개월 동안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잠정 동의안을 작성하고, 결정한다. 이후에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동의 의결안 위원회를 상정, 확정 여부를 의결한다. 최종 예상시간은 약 3개월이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다수의 사용자와 관련사업자가 존재하는 온라인 서비스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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