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입력 2013-11-27 21:38   수정 2013-11-28 04:45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8일에서 내년 2월28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 우려도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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