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를 적재했다가 적발돼 파마나 당국에 4개월여간 억류됐던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중 32명이 풀려난다. 27일 AP통신은 나하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무르가스 검사는 불법 무기 밀수 혐의를 받는 선장 등 3명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2명의 선원은 적재 화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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