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 국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위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가족부 조회가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확인하고 국가기관이나 구청 직무와 무관한 인물이 관여해 '위장 열람'한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지인으로부터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뒤 구청 내 개인정보 민원서류 관리를 총괄하는 'OK민원센터'의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부 열람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무단 조회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초구청 내 조 국장의 사무실과 민원센터, 조 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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