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입력 2013-11-28 14:30  

대법원이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비밀·평등선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다른 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진보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씨와 이씨는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이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김모(29·여)씨와 이모(28·여)씨 역시 각각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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