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쫓겨난 伊 베를루스코니

입력 2013-11-28 21:21  

의원직 박탈…6년간 출마 못해


[ 박병종 기자 ] 세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사진)의 상원의원직이 박탈됐다.

이탈리아 상원은 유죄가 확정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금지한 법에 따라 27일(현지시간) 투표를 통해 베를루스코니의 상원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지난 20년간 이탈리아 정치를 풍미했던 베를루스코니는 이번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6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면책권도 상실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미성년자 성매매 형사재판과 관련해 체포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현재 베를루스코니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7년형과 평생 공직 진출 금지 판결을 받은 상태다.

앞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방송사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베를루스코니에게 실형 4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사면법에 따라 3년이 감형됐으며, 70세 이상인 점이 감안돼 1년간 가택연금이나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베를루스코니는 상원의 결정에 대해 “어떤 정치 지도자도 지금 내가 겪는 것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민주주의에 애도를 표하는 아주 슬픈 날”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정당인 ‘포르차 이탈리아’를 이끌며 정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엔리코 레타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젤리노 알파노 부총리가 이끄는 세력이 연립정부를 지지하며 포르차 이탈리아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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