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전현정)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티스, 티센크루프, 디와이홀딩스, 현대, 한국미쓰비시, 쉰들러, 후지테크 등 7개 엘리베이터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LH에 총 13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LH가 실시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되는 물량을 배분하거나 LH가 발주하는 공사 물량을 순번제로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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