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비리' 조석래 회장 다음주 소환 조사 검토

입력 2013-11-29 11:15  

효성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조석래(78)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장남 조현준(45) 사장을 조만간 재소환하는 한편 삼남 조현상(42) 부사장도 부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조 사장을 소환해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뒤 29일 오전 1시40분께 돌려보냈다.

조 사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 관리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종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등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의 경우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했거나 책임질 부분이 많지 않다고 보고 횡령·배임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효성 임직원들은 수년간 회계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을, 27일에는 이상운(61) 부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 효성 측의 횡령·배임과 탈세 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년 동안 앓아온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이 악화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일반특실에 입원했다가 보름만인 지난 14일 퇴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축소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안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과 함께 역외탈세,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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