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추행' 혐의 서정윤 시인, 학교서 해임 처분

입력 2013-11-29 14:33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시인 교사 서정윤(56)씨가 해당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씨가 소속된 대구 모 중학교 재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애초 서씨에 대해 파면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재단 측은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논란이 되고 있다.

파면과 해임은 교원 자격정지 기간과 퇴직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서씨는 해당 재단에 소속된 중·고등학교에서 30여년간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학 재단에 있어 교육청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8일 학교 교사실에서 자신이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로써 올 들어 대구지역에서 성 관련 범죄로 해임된 교사는 서씨를 포함해 3명이 됐다.

교사 1명이 지난해 학교 외부에서 성희롱 해 올 초 경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교사 1명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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