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따르면 노사 대표는 이날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안을 타결했다.
노조는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기본급 200만원에 영업직은 영업성과급제, 관리직은 수당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직원 정리해고 시 반드시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파업 중에 제기됐던 고소, 고발은 양측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측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유상감자 심사에 대해서는 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측과 노동조합은 내주 각각 이사회와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협의' 사안으로 바꾸려 하자 지난해 4월 23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날까지 586일 동안 파업을 벌여왔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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