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이중거주자에 국내법 적용해야…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입력 2013-11-29 18:40   수정 2013-11-29 18:47

국가 간 과세권 중복으로 인해 이중과세 여지가 있는 국제조세법상 ‘이중거주자’와 관련해 한국에 연고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과감하게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 세미나에서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국제조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 연구위원은 “국제조세조약의 목적은 국가적 이중과세를 없앰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의 교류,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증진하는 것이며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는 것도 조약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조세협약을 남용하려는 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은밀해지고 있어 거주자의 개념을 가능한 유연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외탈세와 관련,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권을 주장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국가를 다니며 이른바 ‘거주지 세탁’을 하는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 연구위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 조약도 항구적 주거와 일상적 주거가 동시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거주자성을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