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는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 미만, 우선주는 5000주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우선주의 경우 상장주식 수가 반기말 기준 2만5000주 미만일 때도 관리종목이 된다.
현재 보통주 중에서는 사조대림과 일성신약, 우선주 중에서는 넥센우 대한제당우 세방우 아모레G우 한국유리공업우가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될 우려가 있다.
상장주식수 미달에 해당하는 종목은 대구백화우 동양철관우 벽산건설우 사조대림우 세우글로벌우 한신공영우 LS네트웍스우 SH에너지화학우 한솔아트원제지우 등 9개 종목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반기 첫 매매일인 내년 1월 2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 상태가 2반기 연속 지속될 경우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량 미달은 해당 회사의 유동성 제고 또는 유동성공급자(LP)계약을 체결해 해소할 수 있다"며 "상장주식수가 부족한 경우는 우선주 추가발행 또는 액면분할 등을 통한 주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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