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세비 중단' 與 단독 발의

입력 2013-11-29 21:25   수정 2013-11-30 04:48

종북 혐의 의원 권한 제한


[ 추가영 기자 ] 새누리당은 이른바 ‘종북 혐의’로 구속 혹은 기소된 국회의원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29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죄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점부터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지난번에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내기로 했다”며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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