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에게는 국가이익도 양심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회해산 제도가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대변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당만 탓할 일도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야당과 경쟁하듯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경제 죽이기에 앞장섰던 새누리당이다. 뒤늦게 경제를 살린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비난하는 야당이 관련법 개정에 쉽게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하다. 대기업들도 잇따라 쓰러지고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정치는 오로지 집단자살 충동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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