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3-12-01 16:05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와 어창 용적도 등을 소지하지 않고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께 제주 마라도 남서쪽 100㎞(EEZ내측 약 11㎞) 해상에서 나포된 중국 단둥 선적 쌍타망 어선 요단어26601호(237t)와 요단어26602호(237t) 어선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두차례에 걸쳐 전갱이 등 잡어 80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온라인뉴스팀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