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현지의 한 카지노 건물에서 붙잡혀 사흘 만에 서울로 압송됐다.
국내로 압송된 조씨는 "그런 일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5년간 복역했다.
한경닷컴 온라인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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