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에 223억 추가 보상

입력 2013-12-01 21:53  

예보, 프라임·전일·보해 등 7곳


[ 이상은 기자 ] 프라임저축은행 등 7개 파산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예금자 중 일부가 추가 보상을 받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프라임 전일 보해 도민 경은 파랑새 삼화 등 7개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자에게 총 223억원의 추가 보상금(개산지급금 정산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자들은 이미 받은 377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508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가 보상금 지급은 예보가 이들 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한 데 따른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 회수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예금자는 예보 웹사이트(www.kdic.or.kr)나 농협은행 지급 대행지점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예보(1588-0037)로 하면 된다.

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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