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순환근무 기준 내규에 담아라"

입력 2013-12-01 21:55  

금감원, 전 은행에 요구


[ 장창민 기자 ]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 직원의 순환근무 주기와 동일한 부서 또는 점포에서의 최장 근속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내규에 반영하라고 은행들에 요구했다. 은행 직원이 특정 부서나 점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도록 해 각종 금융사고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라는 의미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18개 은행에 ‘순환배치 인사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직원 순환근무 적용 대상 △순환주기(3년 안팎) △예외 인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내규에 담으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같은 부서나 점포에서 3년 넘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선 별도의 내부통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 부서나 점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에 대해선 장기 근속 사유 등을 기록해 따로 관리하고 후속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순환배치하거나 명령휴가 대상자로 올리도록 했다. 명령휴가제는 비리 등을 막기 위해 한곳에 오래 근무한 직원을 갑자기 휴가 보낸 뒤 검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 직원이 한 부서나 점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근속기간을 5년 정도로 설정해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다만 일부 전문·계약직은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배치 인사 이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들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장기 근속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은행에 직원 순환배치를 강화하라고 지도함에 따라 연말 또는 내년 초 은행별 직원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은 “금감원이 직원 순환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한 데다 국민은행 사고 여파 등으로 직원들의 인사 이동 규모를 평소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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