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납득하지 못할만큼 많이 나온 세금…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입력 2013-12-02 06:58  

[ 허란 기자 ]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자부해 온 왕성실 씨는 예상치 못한 세금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 작년에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무서가 50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왕씨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왕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거나 일반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음의 조세불복 과정을 통해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뒤,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해 준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 납부고지 뒤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세금이 고지된 이후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 등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기 때문에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관련 고충민원을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때 등 세금 관련 애로나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하면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5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돼 상담받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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