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인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을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 등 8개 과제가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됐다.
금융위는 20대 과제 중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세부방안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2014년 중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펀드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그 동안 국내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의 제약으로 꼽혔던 NCR 비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액과 해외법인 설립 출자금 등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함에 따라 투자은행(IB) 업무수행과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것을 완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외부차입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강화한다.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도 검토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를 현재 50%에서 2014년까지 30%로,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및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신시장 개설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방식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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