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소송 승소

입력 2013-12-02 11:17  

[ 한민수 기자 ] 보령제약은 지난달 30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와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특허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이 조성물 특허에 대해 연초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 데 이어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무효결정을 얻어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고용량 특허가 무효화됨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 뿐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들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보령제약을 포함해 종근당 동아제약 등 15개 회사에서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글리벡의 또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치료제'(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탁소텔) '이매티닙 고용량 정제'(글리벡)'에 대한 특허들을 무효시킴으로써 주력 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령제약은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의 무효판결로 인해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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