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3)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54)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휴대전화에서 해당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으나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복원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조 행정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 등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로 옮겨 2010∼2011년 대통령실 시설관리팀장을 맡았다.
지난해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현재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고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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