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측은 당사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파경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TV조선 측이 지난달 29일 저녁 '여기자 3총사가 간다' 프로그램을 통해 35초 가량 정정보도를 내보낸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이번 주에 민사재판의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황 아나운서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방송사는 '유명 아나운서 불륜설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증권가 루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루머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또 파경설을 인터넷과 SNS 등에 유포했던 3명 중 불구속 기소된 모 증권사 펀드매니저 강모(33)씨에 대해서도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부부 측은 "가해자 측이 지난주에 사과 편지를 보내와 재판부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구속 기소된 2명에게서도 사과를 받은 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고 용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께 황 아나운서 부부에 대한 악의적 파경설이 증권가를 통해 인터넷 등에 유포되면서 불거졌던 민·형사소송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앞으로 더 이상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