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수경 아나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9일 TV조선 대표와 TV 조선 보도 본부장, 조정린 기자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그동안 부동의서가 제출되면 취하는 반려된다. 이에 오는 4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 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 또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정보지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수경 조정린 고소 취하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정린이 사과한 건가?", "황수경 부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쉽네", "황수경 조정린 무슨 이야기가 오간 걸까", "TV조선쪽이 돈 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이현정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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