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자전거래 금지 규정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 업계 의견을 취합중이다.
이는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자전거래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자전거래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제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 거래는 자산운용사 내 펀드와 펀드 사이에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이 자전 거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9건에 달한다. 지난해 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과 2012년에 거쳐 실시했던 검사 결과가 뒤늦게 처리되면서 제재 건수가 올해 집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본부장은 "과거 불법적인 자전거래로 취급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사들이 해왔던 채권과 예금 등에 대한 자전 거래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운용사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자전 거래는 시세 조작과 특정 펀드 밀어주기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자산운용법 상 금지돼 있다.
그동안 운용사들은 펀드 수익자가 환매를 요청할 때 거래단위가 커 일부 펀드만 환매하기 곤란하거나 시장에서 거래가 없어 처분하기 어려운 채권의 경우 자사 펀드 내 자전거래를 통해 이를 해결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처분이 어려워 펀드투자자들의 편의와 수익률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자전거래인데, 애매모호한 잣대로 무조건 제재를 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도 CEO들은 펀드 자전거래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라며 자전거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자전거래에 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금투협 중심으로 회의체를 마련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며 "아직 구체적으로 도출된 것은 없지만 업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소해야 하지 않겠냐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전거래 금지 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어느 수준이 적당할지 논의중" 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취합 후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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