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 보유자가 우편과 이메일 외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만료 75일 전부터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2차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왔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험사 등은 2차례 의무보험 만기안내 가운데 1차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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