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 모범규준 시행

입력 2013-12-03 14:30  

[ 이하나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와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고객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그동안 특금이 펀드 등과 유사하게 판매, 운용됨에 따라 업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모범규준 시행으로 금융기관은 앞으로 개인투자자에게 특정금전 신탁 자산의 구조, 특성,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에 관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해야 된다.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거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미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경우 투자적격등급 회사채, CP 등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를 비교해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파생상품 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도 파악해야 한다. 판매를 권유할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상담사)을 활용해야 한다.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주선, 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모범규준은 다음날부터 체결 또는 변경·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파생상품 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 관련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요건의 경우 2015년 7월1일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금융투자협회가 각 신탁업자에 모범규준을 통보해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향후 금감원, 협회 및 업계 등과 함께 법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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