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투자해 38억 '부당 이득' 의혹

입력 2013-12-03 21:12   수정 2013-12-04 05:17

대검 수사관, M&A 정보 이용


[ 김선주 기자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한 수사관이 상장사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3일 “금융감독원이 M&A 관련 미공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정보기획관실 A수사관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검 감찰본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금감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A수사관을 고발한다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하는데 그 전에는 대검에서 정식 감찰에 착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직무상 품위를 손상한 혐의가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수사관은 지난해 지인에게서 바이오기업 B사의 M&A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8억여원을 투자해 38억여원에 매도, 30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A수사관은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으나 현재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관계자는 “A수사관이 ‘평소 경제신문을 열심히 읽는데 언론에서 좋게 평가한 곳에 투자했을 뿐 지인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적이 없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소명했다”며 “대검에서는 직원이 사표를 내면 비위가 없는지 살펴본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수리하는데 A수사관도 이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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