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절단 환자 사망 2억 배상"

입력 2013-12-03 21:12   수정 2013-12-04 05: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수술 도중 동맥 두 개가 절단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김모씨의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패소한 의사들 중에는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장 이식수술에 참여한 비뇨기과 과장도 포함됐다.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